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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민주당·문체부 당정협의…암표 근절 나서

부정판매 금지·부정 이익 제재 등 담아

'불법 콘텐츠' 해외 서버 제재도 강화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암표 거래 근절을 노린다. 당정은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하고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국민문화향유 증진과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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