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1일 청사에서 ‘2025 BJFEZ 규제혁신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장과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을 종합 심사했다.
최우수상 2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 2건은 ‘디지털출장 증빙시스템 도입’과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이 받았다.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과제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물류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물류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 개선’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입찰로만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투자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의 과정”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적극행정을 통해 BJFEZ가 투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들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활동 편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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