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화성·구리는 풍선효과 조짐…검토 중"

규제지역 확대 위법 논란엔 "불법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