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9일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 불허 방침을 정했고 대검이 이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 돌았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검찰 내부에서는 초임 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약 4시간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하자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