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김 씨에게는 428억 165만 원의 추징금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명령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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