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법안 돋보기]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안전 사고, 6년 새 20배 이상 급증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대부분

'최고 속도 제한'부터 '운행 금지'까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안전 사고 관련 단속 체계가 없는 만큼 아예 법적 지위를 삭제하고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급증하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고 속도 제한 등을 포함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관련 업무가 경찰청·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논의만 거듭하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