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배식·조리 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소송 제기

원심은 근로자 승소 “사측 지휘·명령 받아 ”

대법 “배식 업무와 타이어 제조 명백히 구분”





금호타이어(073240)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월26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며 “A씨 등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만큼,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과 금호타이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들이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더라도,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배식과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은 명백히 구별되고,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