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 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해,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찾아 처벌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