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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개월 만에 복귀 수순?"…역대 광복절 특사에 이름 올린 인물들 보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정치·경제계 거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때로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변곡점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당시 정부는 정 명예회장 같은 주요 기업인이 경영에 복귀하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사면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병세를 이유로 집행정지 상태에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면은 이어졌다. 2019년 말 특별사면 때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복권돼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인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함께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같은 해 말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 반쪽 사면에 그쳤다.

정치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기업 총수에게는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준 광복절 특사는 매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과거 사례 속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약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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