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신탁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맡은 조사4국 요원들은 사전에 예고 없이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 들이닥쳐 회계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대한 첩보가 있을때 움직여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사건은 조사받는 기업이 증거를 파기할 우려가 있어 사전 협의 없이 찾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토지신탁은 199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신탁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2010년 민영화됐다. 민간기업이 된 이후에는 아파트 개발과 토지신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의 매출은 2700억 8600만 원, 영업이익은 312억 35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불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차 회장 등 10여 명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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