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아연 편에 선 울산시…MBK “적대적 M&A 아니다”

■고려아연·울산시

"중국에 기업 파는 불상사 우려

장씨·MBK에 민형사 법적 대응"

소액주주연대도 백기사로 합류

■영풍·MBK파트너스

"장씨 측 지분 33.1%…2배 많아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계열사

8조 펀드 중국자본은 사실 아냐"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근무복을 입은 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에 대응해 울산시와 소액주주 연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으로 나섰다. 나아가 최 회장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과 묶여 있는 특별 관계자를 갈라내 지분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아연·은 등 비철금속 분야 글로벌 1위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공개매수 성공을 가늠할 19일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약탈적 인수합병(M&A)” VS “기존 최대주주와 경영권 공고히”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사냥꾼 MBK의 약탈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며 “고려아연의 주주인 영풍이 MBK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PEF)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면서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MBK는 적대적 M&A가 아니라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MBK는 “장 씨와 최 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영풍과 장 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3.1%로 최 씨 일가(15.6%)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지분 격차는 2002년 31.73%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2022년 16.75%포인트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MBK는 또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며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②중국 자본? 해외 기술 유출? VS “펀드 투자한 출자자(LP)는 기술 접근 안돼”

김 시장은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아연 인수 후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철금속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은 국내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다. 박 대표 역시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므로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전략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같은 맥락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MBK가 약 8조 원을 목표로 결성 중인 6호 블라인드펀드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MBK는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투자자(LP)들은 국내 및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과 금융기관으로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펀드에 투자한 LP들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재산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외 기술 유출 등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MBK는 아울러 창원의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 인수 후 매각 사례를 들며 기업의 성장 및 고용 인력이 확대됐고 지역 기여도가 높았다고 반박했다.

③‘울산시민 주식 사주기 운동’…“피해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이런 난타전 속에 의결권 과반(52%)을 목표로 하는 MBK의 공개매수를 최 회장 측이 저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 회장 측과 장 고문 측은 조만간 별도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5% 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동업의 상징으로 묶여 있던 최 회장 및 장 고문, 영풍의 ‘특별 관계자’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최 회장이 주식 매집 제한에서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최 회장이 영풍과 특관자로 명시돼 있으면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비즈니스로 얽힌 대기업 지분 등을 다 합칠 경우 최대 33%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려면 약 7943억 원(6.05%)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 측은 아직 자금 조달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인 ‘액트’의 운영진이 최근 고려아연 주주에 “동학개미가 때로는 회사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는 사례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히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울산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면 통상 주가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개매수 효과로 높아진 고려아연 주식을 샀다가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시민들의 손실 우려가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향후 MBK와 장 고문, 영풍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이 핵심 재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사실상 사모펀드에 처분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