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진술 거부로 소득 없이 끝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이날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신씨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 재판에 앞서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혜씨 부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 강조하고 재판부에 신씨가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 소명 없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이상직 의원은 언제부터 알고,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증인만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한 것이 맞는지' ‘채용의혹 제기 후 이 의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신씨는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자신이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지난 5월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은 증인이 '문 전 대통령 친인척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며 "따라서 본인이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질문이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후 3시 11분께 신문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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