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채무자들을 위한 자금 제공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 기업의 대상을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승인을 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최대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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