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매매 업소 수백 곳에서 촬영한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린 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2019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각지의 성매매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성매매 여성 역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촬영물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일명 ‘작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수수한 금액은 건당 10만~4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 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조명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업계에서 유명세를 타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성매매 후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1929개로, 5TB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업소 위치가 노출돼 A 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성매매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5명을 구속송치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12억5000여만 원의 범죄수익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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