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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도 주담대 무주택자로 제한… 인뱅으로 확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도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은행권에 이어 인터넷 은행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구입 자금 대출의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치 기간을 1년 동안 지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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