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올해 초 결혼한 이들은 큰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나락보관소’가 올 6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영상의 조회수를 보고 폭로전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로 포장해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고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꾀어내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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