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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과 약혼한 사이" 배현진 스토킹 男…징역 1년 6개월

스토킹처벌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올해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온 한편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배 의원 조모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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