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연1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 시 최대 2년 동안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혜자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