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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공·민영임대 중복당첨 금지
입력2009-04-30 18:03:59
수정
2009.04.30 18:03:59
김정곤 기자
다른 주택 입주땐 살던집 사업자에 넘겨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 기존에 살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복당첨의 제한을 받지 않는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중복당첨이 제한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예비입주자(공급물량의 20% 이상) 중 어느 순번까지 해당 물량이 배정됐는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매제한주택 당첨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공사 등 사업자에게 환매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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