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
이전
다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창업자 김범수(왼쪽)·대표 정신아(오른쪽)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