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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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로고. 서울경제 DB
박정웅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올해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놀자,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입주업체(모텔)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연합뉴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