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대폭 감형
이전
다음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