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의 30%만 복역한 조국, 충분한 책임 졌는가'…시민단체들, 사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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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조국(왼쪽부터)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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