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위헌 소지 없다”…행정권 논란 정면 돌파
이전
다음
법제처는 2021년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서 6페이지에서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석했다. 자료=법제처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