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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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024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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