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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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화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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