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불법 점거도 배상책임 無, 국민들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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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이광선(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재로 열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