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환한 이재명' 김동연 테마주, 하한가…김문수·한동훈 관련주도 약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이전
다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