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법사위, 건강 이유로 불참…현장질의는 응할 것'
이전
다음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