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삼성 편 드는 것 처음…檢, 이재용 상고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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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던 지난해 국회 소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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