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꼼수' 쓰나… 1심 선고 한 달 다되도록 변호인 선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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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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