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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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율 개정안
세무 당국은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이때 주택 취득자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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