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전환사채 40억원 압류하니 세금 2억원 납부한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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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 CB 압류 체납세 징수 흐름도. 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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