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줍줍’ ?…입주 전 처분하면 '세폭탄' 애물단지[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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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후 매각할 때의 비과세 요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6~45%)로 과세하다 2018년 조정지역에서 50%로 오른 뒤 2021년 6월부터 60~70%로 다시 높아졌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자료:국세청
◆종전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후 매각할 때의 비과세 요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6~45%)로 과세하다 2018년 조정지역에서 50%로 오른 뒤 2021년 6월부터 60~70%로 다시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