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전
다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