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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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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