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한다더니…하루 만에 번복한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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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29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