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현행대로 3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가닥'
이전
다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