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휴젤 '간접수출, 약사법 위반 아냐…적극 대응할 것'
이전
다음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사진 제공=휴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