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자 무죄…'위법했지만 긴박 상황'
이전
다음
이광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