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 현안 논의” 명분 무색…불체포 특권만 지키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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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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