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기준 없는 자율규제에 기업 혼란…'산안법 개정'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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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왼쪽부터) 변호사와 박영만 변호사, 정지원 고문, 김수현 변호사,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발표·토론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