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 2심도 승소…'국가 7억8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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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이 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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