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1심서 징역 20년
이전
다음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1)씨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