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 의사…'한동훈도 잘못,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이전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