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친족 회사 보고 누락’ 정몽진 KCC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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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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