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1주택자 12억 집 상속땐 종부세 8,945만→3,7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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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김태주(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주(왼쪽부터) 소득정보추진단장,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김 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