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골든타임 앞으로 5년 …재정 절벽 앞에 선택지는 없다” [청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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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민간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라며 “규제는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더 많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이른바 ‘청부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연합뉴스
19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고(故) 김종필 전 총리. 지금의 규제 개혁 거버넌스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부분 만들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