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동양대PC 등 증거 배제…검찰 “대법 판례 오해” 반발
이전
다음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