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고 손배액 최대 1조5,000억 원으로 3배 상향’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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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4차 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 등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 14곳의 허가를 취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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